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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,
질병, 장해, 또는 사망에
대한 산재보상
일정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
작업조건이나 작업장법이 직접적인
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산재보상
산재 인정 여부와 전문지식을
바탕으로 유족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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