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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소식] 12.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(임금근로시간과)




□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“「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」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.16일부터 시행한다.”고 밝혔다.


ㅇ 그동안은 1년간(365일) 근로관계가 존속하고, 그 중 80% 이상 출근하면,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, 만약 1년(365일)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,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.


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, 80% 이상 출근해도,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(366일째)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,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.



□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’21.10.14.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.

ㅇ 당시 대법원은 “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 .고 했고,


-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“1년 계약직”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.


ㅇ 이 판결에 따르면,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(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),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.



□ “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”에 대해


- “1년(365일) 계약직”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%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,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,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.

* <참고> ’17.11.28.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. 즉 1년간 80%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1년 차에 사용한 연차(최대 11일)를 빼고 2년차 연차를 주도록 했던 공제규정을 삭제하여, 1년차 11일 외에 1년간 80% 출근 시 2년 차에 15일 연차를 각각 주도록 규정 (15일은 본래 2년 차에 사용할 연차이지만, 퇴직 시 수당청구권 문제 발생)

→ 결과적으로, “1년 계약직”은 80%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(‘06년 이후 행정해석)와 함께,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 수당청구권이 발생

ㅇ 그러나 ‘21.10.14.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.



□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.


① 1년간 80%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“다음날” 발생하므로,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“다음날” 발생한다.


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,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.

- 즉, 정규직도 1년(365일)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%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,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.

-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.

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(365일)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, 80%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.


출처 : 고용노동부 (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)

[고용노동부]12.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(임금근로시간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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