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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소식]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



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
  •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( * 적용 직종 :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대출 모집인,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교

구 방문 강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배송 · 설치 기사,

방문 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 조종사, 방과후 학교강사 )


 

「추진 배경 :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

단계적으로 확대하는 "전국민 고용보험" 추진

주요 내용 :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

시 행 일 : 2021년 7월 1일 」

6.30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(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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